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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성희롱' 면접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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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성희롱' 면접 철퇴

인권위, 면접관 발언으로 구직자가 성적굴욕감 느꼈다면 '성희롱'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A씨(24세, 여)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에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며 201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처럼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구직자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피해자들의 진정과 관련해 피진정인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성희롱은 대부분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성적 편견, 차별의식에서 비롯한다"며 면접과정에서 채용 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나 면접관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2010년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아나운서 지원자 성희롱 사건'

실제로, 면접관은 '갑', 구직자는 '을'인 상황에서 성희롱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2010년 여성 아나운서 지원자 성희롱 사건이 화제가 됐었는데, 서울 동작문화원이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하면서 술자리 면접을 갖은 것.

당시 상황을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아나운서 지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상황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아나운서하려면 다 줘야 한다"는 강용석 국회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맞물려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문화원 측은 "본인이 싫었으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발뺌했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로 인한 피해는 인권위가 공개한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6세의 한 여성은 지난해 10월 면접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수차례 들은 것도 모자라, 채용 확정 이후 회식에서 상사가 될 사람과 블루스를 출 것을 강요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그 외에 회사 대표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며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또한, 일부 기업들이 구직자의 인성과 태도, 가치관을 알아본다며 시행하고 있는 '압박 면접'이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인권위는 구직자를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성희롱 사례집을 발간, 정책 검토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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