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법으로 미래의 학문과 지식인을 재단하지 마라!"
학계가 송두율 교수에 대한 재판부의 '징역 7년형'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 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우리 근대사에 또 하나의 씻지 못할 과오를 저질렀다"며 "국가보안법이 온존하고 유연한 법률 적용이 없는 우리의 미래는 파멸과 죽음뿐"이라고 규탄했다.
성명은 이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선고의 이유라는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의 활동은 아무런 물증 없이 남과 북의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 황장엽, 김경필씨의 증언만을 인정한 것이고,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전파시켰다는 것 또한 박순성교수와 같은 북한 전문연구자의 증언은 도외시하고 관변연구소와 국정원 증언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6.15 남북 공동선언과 금강산 관광, 개성의 남북합작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런 악법을 토대로 송교수에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중세 암흑시대의 신학이 모든 학문의 왕으로 군림했던 것처럼 과거를 지배하던 국가보안법 앞에 모든 지식인들이 무릎 꿇으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모든 자연만물과 마찬가지로 법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이며 식민지와 전쟁,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근대사를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근대사를 극복하고 상생과 통일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 송두율 교수를 하루빨리 학문과 토론의 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새로운 한반도를 고민하는 우리 교수와 연구자들은 송두율 교수 재판부의 판결과 구시대의 법 적용에 대응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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