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22일 "개정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과잉금지 제한 조항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개정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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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국내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석회의는 지난 4일 발족해 개정집시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집회신고를 거부하는 등 불복종 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이같은 개정 집시법의 문제는 탄핵규탄 촛불시위 과정에 극명히 드러나, 개정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개정 집시법, 경찰서장에게 폭넓은 재량 부여해 '집회허가제' 전락"**
연석회의는 청구서에서 "개정집시법은 경찰서장 등에게 집회금지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게다가 이번 집시법 개정과정은 중요 기본권을 제약하는 사항임에도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과정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가 지적하는 개정집시법의 위헌조항은
▲집회신고서 제출기간을 7백20시간에서 48시간으로 제한해 수개월 전부터 장소를 공지해야 하는 대규모 집회를 제한한 것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남은 집회 시위를 금지통고 할 수 있도록 해 사소한 충돌만으로도 집회를 금지하고 자의적 운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초중고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조치를 가능케 한 규정
▲외교기관 주변 집회 중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열리는 집회만 허용하는 규정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속도로와 전국 95개 주요 도로행진 허용판단권을 부여한 규정
▲소음에 대해 규제하고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케 한 규정 등이다.
연석회의는 "헌법소원 외에도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대응 관련 감시단 활동, 17대 국회에서 집시법 재개정 운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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