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1년여를 지리하게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 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의원 정수는 16대보다 26명이 증원된 2백99명으로 확정됐다.
*** 논란많던 선거구 획정, 정개특위 원안 통과 **
국회는 그 동안 논란에 논란을 거듭해 왔던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 3법을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수정안을 냈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3일 표결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3일 회의에서는 민주당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164인 중 찬성 95명, 반대 40명, 기권 29명으로 가결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장이 표결처리한 의안을 착각하는 바람에 가결선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의장은 "소란스러운 와중에 일어난 일이라 처리가 미숙했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표결결과에 선포에 대한 이견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전체 의사 다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표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논란끝에 선거구 획정안이 정개특위 협의대로 포함된 원안이 재석 1백69명 중 찬성 1백16명, 반대 3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양승부 의원외 60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재석 1백67명 중 찬성 72명, 반대 65명, 기권 30명으로 부결됐다.
*** 의원정수 2백99명, 지구당 폐지, 기업정치자금 제공 금지 **
이날 본회의에서는 17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16대보다 16개 늘어난 2백43석, 비례대표도 10석 늘어난 56석으로 총 의원정수를 2백99석으로 확정한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또 지구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고액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선거관련 3법이 통과됨에 따라 17대 총선의 규칙이 법으로 확정됐다.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운동기간이 17일에서 14일로 3일 줄고 선거운동 기간의 합동연설회나 정당연설회가 폐지된다.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도 두를 수 없도록 해 운동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철 풍경은 사라지게 됐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데 부응해 국내외 법인과 단체 등의 정치자금 기부를 일절 금지했다. 또 후원회 모금 한도도 중앙당 연 3백억에서 50억원, 시.도지부 연 30억에서 5억원, 개인 연 3억에서 1억5천원으로 한도를 대폭 낮추고 그나마도 2006년부터는 중앙당 시.도지부 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구당 폐지 등으로 돈 안드는 선거를 제도화한 만큼 선거자금 유입로도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 전과공개 범위 막판 후퇴, 선거연령은 논의도 제대로 못해 **
그러나 작년 12월에 매듭지었어야 할 정치관련법 협상을 총선을 불과 37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한 것은 선관위의 총선준비와 정치신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까지 정치권이 정치관련법 협상을 성실히 했는지도 의문이다.
협상과정에서는 막판에 갑작스레 도입 가능성이 관측됐던 석패율 제도와 여성전용광역구 제도가 의원정수 증원의 빌미만 남겨둔 채 며칠새 논의 대상에서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지역주의 타파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제도 도입을 언급할때 외치던 원칙들도 함께 사라졌다.
선거법 협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선거연령 19세 인하는 시간에 쫒겨 본격적인 논의 한번 못해보고 현행 20세 유지로 주저앉았다.
또 후보자의 전과 공개 범위를 막판에 벌금형 이상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후퇴시킨 것을 비롯해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금지너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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