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공직을 사퇴하지도 않은 채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신의 열린우리당 입당을 비난한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유 전위원은 "비공개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당시 당직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떠들석한 분위기에서 신청을 했고, 비공개 요청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공모 마감후 3월 1일자 한국일보 등이 유 전위원의 공천신청을 보도했다.
유 전위원은 또 민주당이 "공직 사퇴도 하지 않았다"며 비난한 데 대해서는 "2월29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위원은 "청와대쪽으로부터 사표를 수리했다는 연락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으나, 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규정한 선거법 제 53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어 유 전위원의 사표 제출로 인권위원직은 자동적으로 그만둔 것으로 해석된다.
유 전위원은 "비례대표의 경우 공직자는 후보자 등록전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인권위의 NGO(비정부기구)적인 성격 등을 감안해 도덕적 비난을 피하려고 일찍 사퇴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비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강운태 총장은 "공직자는 후보에 출마할 수 없는데 사퇴서도 내지 않고 비공개로 신청한 것은 법률적으로나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 위원의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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