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공방을 벌여온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계와 언론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계와 언론계 사이에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DMB 등에 관한 방송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박관용 국회의장 직권으로 관련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재적의원 2백71명 가운데 모두 1백69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백67표, 기권 2표의 압도적 표차로 법안 개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DMB 사업은 법률적 근거를 얻게 됐다.
개정 방송법에는 이밖에 △국산 애니메이션 신규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상파 방송의 편성 의무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소유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계는 향후 10년 동안 △연인원 18만5천명의 고용유발 효과 △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9조원의 생산 유발액이 발생할 것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정치권에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초로 위성DMB 상용 서비스 기회를 얻었으며, 동시에 사업주도권도 획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계 일부에서는 “신성장동력으로 포장된 DMB사업은 국민과 청와대를 우롱하고 국회를 압박해 얻어낸 21세기판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와 관련,“재계가 밝힌 고용유발효과는 실사 결과 1만2천여명에 불과했다”며 “생산유발액도 3조4천억원이고, 이마저도 수입유발액 2조8천억원을 상계하고 기초투자액 4천억원을 제하고 나면 국가적으로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언론노조는 또 “결과적으로 이번 방송법 개정은 정보통신부가 연출을 하고, SK텔레콤이 주연을 맡아 별다른 검증 없이 부풀려진 경제효과 분석을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분위기를 띄운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밝혔다.
김수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국회가 재계에 밀려 관련법을 개정함에 따라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송방식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DMB사업은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증하지 못한 뉴미디어사업이기 때문에 위험도 또한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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