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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한국일보 기자 통화내역 조회 시인

이동통신3사, 수십만건의 통화내역 조회내역 공개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이 17일 제기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한국일보 김모 기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 지시 의혹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NSC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밝혔다.

*** 기무사 "NSC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통화내역 조회" **

홍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당일,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서울지검 검사장의 승인 하에 기사를 쓴 김모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음을 밝혔다.

기무사 관계자는 "기사내용에 '군사2급비밀'이란 용어를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김 기자는 물론 문건을 취급한 국방부 관련자 당에 대한 통화내역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NSC로부터 조회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모 기자의 통화내역조회는 2003년 5월에 보도된 한국일보의 서해교전 `우발 충돌' 기사와 관련돼 있다. 2003년 5월 28일자 한국일보는 "2002년 6월 서해교전은 국방부와 합참이 종합 발표에서 '북한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악의적인 선제기습'이라고 발표했으나, 합참의 서해교전 분석 문건에 따르면 정보 당국은 서해교전을 우발충돌로 결론을 내리고 한국전 종전후 해군의 최대 작전실패 사례로 분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서해 교전에 대한 보도 직후 국방부가 "그런 내용을 담은 문건조차 없다"며 한국일보 측에 "취재수첩을 내 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방부가 같은해 7월 2급 비밀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관련자를 징계해 스스로 보도 내용을 인정했으나 김모 기자와 통화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지목된 인사만 징계했을 뿐 정확한 취재원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에 기무사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 이동통신 통화내역 제공 사실에 대한 현장검증 무산 **

한편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를 방문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도했으나 업체들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해 검증이 무산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민주당 박상희,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 등이 포함된 현장검증반은 이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를 차례로 방문해 수사 및 정보기관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요청서 및 발급장부 열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감청시설에 대한 현장검증은 실시할 수 있으나 통화내역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 조항은 없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의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이자 국민의 기업인 이동통신사들이 상임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정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 조회 건수 공개 **

이날 현장검증은 무산됐으나 이동통신 3사는 현장검증 보고를 통해 지난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통화내역 조회건수 등을 공개,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가 평소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새삼 실감케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7만2천7백51건과 통신자료 6만1천8백93건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61만3천7백94건의 고객 전화번호를 제출한 것으로 공개됐다. 또 KTF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2만4천4백6건과 통신자료 3만4천2백96건을 통해 26만1천7백2개의 전화번호를 제공했고, LG텔레콤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1만4천7백67건, 통신자료 1만9천5백건을 조회, 11만1천8백42건의 유.무선 전화번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사용자의 착발신 정보 및 상세한 통화내역 등이 포함돼 있고,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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