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연구회는 9일 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법의 소득공제 조항을 '혼인여부, 가족상황,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차별연구회가 지적하는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조항은 ▲기혼ㆍ비혼 여성근로자 간의 세제상의 차등 대우 규정 ▲이성간의 법률혼 관계만 '배우자'로 인정한 규정 ▲제한된 법적 혈연 가족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 규정 등이다.
차별연구회는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의 부녀자 공제 조항은 혼인한 근로여성에게 무조건 일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혼인하지 않은 근로여성을 상대적 경제 안정자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며 "이 조항은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어 "소득세법 제 50조 2항 배우자 공제와 제 52조 특별공제의 '배우자'조항은 법률혼 관계 안의 배우자만을 인정, 이성ㆍ동성간 사실혼 관계의 근로소득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이는 '혼인여부에 의한 차별,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또 "소득세법 제 50조 3항과 제 52조 특별공제의 '부양가족'조항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20세 미만의 주민등록상 동거 형제ㆍ자매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난한 조카를 위한 학비 지급, 넉넉하지 못한 친지 부양 등 현실에서 비일비재한 사실상의 부양을 배제한다"며 "이를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차별연구회, 소득공제 조항은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 침해**
차별연구회는 이 소득공제 조항들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 소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혼인여부, 성적 지향,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차별연구회의 최성애 연구위원은 "오늘날의 가족은 혈연을 뛰어넘어 취향과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고 많은 가족 연구자들도 혈연에 근거한 기존의 보수적인 법적 가족 개념은 더 이상 현실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혹은 이성의 배우자나 다양한 확대가족 구성원이 협소한 가족 범위 조항으로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미국의 경우 부양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세대구성원(household)으로 인정받으면 혈연가족(family)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부양대상으로 인정받아 부양자가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연구회는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 교수 등 5명의 여성학ㆍ사회학 전공자로 이루어진 연구회로 지난해 12월22일 22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사회적 신분(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과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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