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SNS 계정 소유자에게 '언제 게시된 어떤 글이 왜 불법 정보인지를 알리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고 경고한 뒤, 해당 글이 만 하루 안에 삭제되지 않으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접속차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단, 전체 게시글의 90% 이상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종전대로 경고 없이 바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집행한다. 방통심의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일부 불법·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을 지난 5일 의결했다.
트위터 이용자 @grevess는 방통심의위를 "방송통제위원회라고 부른다"며 "IT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관",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비난했다. 또 @globalDJ_SK는 "접속차단 한다는데 불법정보의 기준은 뭡니까?"라고 따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SNS 심의를 좀 더 신중히 하고 과잉 차단을 피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불법·유해 정보라고 판단되면, 국내 ISP에 해당 계정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했다.
하지만 계정 접속차단은 위법하지 않은 정보까지 모두 차단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접속차단 경고+국가별 트위터 차단=?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송진용 씨의 트위터 계정(@2MB18nomA)을 유해정보로 판단해 접속 차단했다. 현재 계정 '2MB18nomA'는 국내 ISP(KT, SKT, LGU+ 등)가 차단된 상태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가 직접 계정을 차단하지 않아 송 씨의 140자 트윗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
▲ SBS는 지난해 4월 28일 <8시 뉴스>에서 투표 참여 독려 트위터 열풍을 소개하며 송 씨의 트위터 계정을 소개했다. 이후 방통심의위는 계정 '2MB18nomA'를 접속 차단했다. ⓒSBS 뉴스 화면 캡쳐 |
이에 @kidogom는 방통심의위 접속차단이 "그 자체로 얼마나 실효 없이 멍청한지, 형식성만을 갖춘 것에 불과한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jooh0815도 "트위터를 게시판으로 착각하신 방통위 분들"이라며 비꼬았다.
반면, @ilyoil는 트위터 사가 지난 26일(현지시각) 밝힌 '국가별 트위터 차단' 방침과 함께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경고제'가 실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경계했다. 그는 "이젠 새 방침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트위터에 차단을 요청하면 위법성 판단에 따라 트위터 자체에서 차단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접속차단' 위헌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27일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심의위의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2MB18nomA 차단 조치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1호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방통심의위 조치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와 더불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은 엄격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법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계정 '2MB18nomA'를 사용하고 있는 송진용 씨는 현재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늘 3월 8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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