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은 30일 "동원참치가 노무현 후보 캠프에 50억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대검찰청에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서울지방법원에 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동원, "김경재 의원 발언 사실 무근" **
동원그룹은 이날 박인구 동원F&B 대표이사 명의로 각 언론사에 대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동원그룹측이 노무현 후보에게 50억원의 자금을 건넸다는 지난 29일 민주당 김경재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손해배상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동원그룹은 또 "이런 사실을 보도한 각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원그룹은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원고객과 주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김경재 의원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성에 먹칠을 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원그룹 측은 또한 "발언을 한 당사자는 응당 그 발언에 책임을 지고 공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그룹으로서는 끝까지 발언의 내용을 추적하여 그룹의 결백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그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경재, "동원 캐피탈 관계자 부르면 확인할 수 있어" **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이어 동원그룹이 즉각 법적대응에 나섬에 따라 김경재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느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29일 파상공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면책특권을 이용, 무책임한 폭로정치를 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김 의원 측은 우선 “검찰이 조사를 요구할 경우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자신만만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내가 박정희 유신에 맞서싸운 사람인데 근거없는 폭로하겠냐"며 "구체적인 증거는 청문회에서 보게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제기한 "동원참치 50여억원 노 캠프 제공 의혹"등 17개 기업에 대한 불법선거자금 제공 의혹 기업 리스트는 민주당 차원에서 수집한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이 법사위 후 기자들에게 유포한 의혹 리스트 말미에는 자필로 "나머지는 액수를 모르고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적혀 있었다.
법사위에서 제기한 의혹이 신빙성 논란을 사자 김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당사에서"노무현 대통령이 동원그룹측에 50억을 직접 요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나름대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진위확인을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원에게 들은 설명"이라며 "정보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동원캐피탈 관계자를 부르면 된다"고 덧붙여 그룹 내부에서 추가 제보를 받았을 수 있다는 관측을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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