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5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세 분야 소위원회를 모두 열어 구랍 26일 이후 중단됐던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정당법 소위에서는 3당이 17대 총선부터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데 합의했고, 정치자금법 소위에서는 시-도 지부 후원회를 폐지하고 개인 후원회만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선거법 소위에서는 의원정수, 비례대표제도 등 예민한 사안에 관한 각 당의 의견만 개진했을 뿐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 정당법 소위, 17대부터 지구당 폐지 **
정당법 소위는 17대 총선부터 지구당을 폐지하는 데 전격 동의했다. 작년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총무, 정책위의장은 지구당 폐지 원칙에는 합의를 했었다. 그러나 "즉각 폐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하는만큼 18대부터 폐지하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15일 회의에서도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8대 총선부터 지구당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 입장에 동조했던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이 “자칫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며 즉각 폐지쪽으로 방침을 바꿔 지구당 폐지를 17대 총선부터 즉각 시행하자는데 각 당의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해 지구당 폐지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차후에 다시 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소위에서는 한나라당이 중앙당 및 시-도 지부 후원회를 폐지하고 개인후원회만 허용하자는 제안을 했고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도 1회 한도를 10만원 이하로 하고 집회를 통한 모금방법도 금지, 우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만 모금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수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정치자금법 소위에는 민주당 김효석, 황창주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약식으로 1시간여 만에 끝났다.
*** 선거법소위,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일정 한도내 보장 **
선거법 소위는 의원정수, 인구상하한선, 비례대표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개진, 이견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났다.
당초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이 지역구의원 정수를 현행 수준에서 동결할 의사를 밝혀 15일 회의에서는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15일 오전에 열린 한나라당 운영위에서 지역구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해 지역구 의석수 현행 동결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의 협상에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선거법 소위에서는 정치신인의 정계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비후보자가 이메일과 인쇄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제한을 풀었고, 명함형 인쇄물에도 직접 교부를 원칙으로 경력을 현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에 대해서는 선거 조기 과열과 현역 의원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며 90일 전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과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 다음 회의로 결정을 넘겼다.
비례대표제를 두고서도 한나라당은 전국별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권역별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사표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대안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면 고려해볼 만하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였고,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도 "전국별을 제안한 법개혁안과 다르니 열린우리당이 권역별을 고수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합의가 안 되면 범개혁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논의에서 어느 쪽으로든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설치하고 당적을 가진 자와 국회의원은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범개혁안을 받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척됐다. 다만 논의가 이루어질 당시 자리에 없었던 자민련이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는데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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