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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회비준 연내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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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회비준 연내처리 불투명

예산안 처리도 31일로 연기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 속에 어렵사리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한-칠레 FTA 국회 비준안이 농촌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다. FTA 국회통과가 불발에 그침에 따라 FTA 통과를 전제로 농어촌 지원금 6천억원이 포함돼 편성됐던 예산안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9일 통과할 예정이던 새해 예산안도 수정 후 31일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 FTA 연내 처리 어려울 듯 **

국회 의장과 4당총무는 본회의 중, 긴급회담을 갖고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농어민들을 설득한 후 비준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FTA 국회 비준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 졌다.

본 회의전, 각 당은 의총을 열었지만 FTA 처리를 두고 특별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혜를 모으자”라는 말만 남겼고, 민주당 유용태 총무는 “본회의를 해 가면서 더 논의를 하자고 결정했다”며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농해수산위도 이날 오전 FTA 이행특별법안 심의를 보류했다. 통외통위는 26일 FTA를 통과시키면서 농민피해 보상을 위한 FTA 이행특별법안 등 4대 특별법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으나 농해수산위는 심의를 보류해 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다.

농해수산위에서는 FTA 이행법안이 새해예산안과 연계된 만큼 오늘 중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어촌 지원 대책이 미흡하고 농어민의 거센 반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심의를 보류했다.

*** 농촌출신 의원들 'FTA 저지조' 편성, 강력 저항**

한편, 농촌출신 의원들은 FTA 국회 비준 반대를 두고는 정당을 막론하고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였다.

각당의 농촌출신 의원들은 ‘국회의장 저지조’를 편성해 FTA 국회 비준을 실력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경기 여주)은 의총에서 “FTA 저지에 농촌의원 1백 명이 서명했다”며 “저지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규택 의원은 ‘저지조’ 20여명의 명단을 민주당 의총장에 들고 와 의원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일부 농촌출신 의원들은 또 본회의 시작 전, 회의장을 점거하고 박관용 국회의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으나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입장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도시출신 의원들이 완강히 맞서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당초, 국회의장 및 4당 총무는 오전 총무회담에서 FTA 건에 한해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는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 역시 ‘표 분산’을 우려한 농촌 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 의장은 “국익과 지역구의 이익의 상충할 경우 소신껏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5분의 1의 요구만 있으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의총에서 “무기명투표에 합의했다” 고 보고하자 “누가 합의했냐”는 농촌출신 의원들의 항의에 재논의하겠다며 물러섰다.

*** 예산안은 31일 처리 예정 **

FTA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짜여진 2004년 예산안도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예결위는 조정소위에서 FTA 지원금 6천1백억원을 포함한 18조2천억 규모의 예산안을 잠정확정한 상태에서 FTA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병윤 의원은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밤새워 예산안을 짜며 6천억원이 넘는 농어촌 지원금을 마련해 놨더니 왜 통과를 안 시키냐”며 FTA 비준 보류 때문에 예산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29일 예산안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자 준예산안을 편성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31일까지 FTA 관련 지원금 중 2천억원을 뺀 예산을 다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고 31일 오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후, 이를 바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공포하면 준예산 편성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예산안 편성을 피했지만 국회가 예산안 개시일 직전에 예산안을 공포해 예산 집행에 혼란을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당초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한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었다. 박 의원도 “가뜩이나 예산 편성이 늦었는데 막판까지 가면 아무래도 정부 각처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며 행정부의 혼란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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