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2000년 10월 출범한 의문사위는 1기 위원회 활동기간 중 83건의 의문사를 조사하여 최종길 교수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등의 진상을 규명한 바 있으며 현재는 2002년 12월 5일 개정안(진상규명불능 또는 기각된 사건에 한하여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더 수사를 할 수 있다)으로 구성된 2기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활동중이다.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등 국회의원 61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권한 강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직ㆍ간접적인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법 적용범위 확대 ▲조사기간 제한규정 폐지 등 사실상 의문사위를 '상설기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문사 특별법, 현재 소관 상임위도 없는 상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23일 성명을 통해 "법률 제정당시부터 개정과정에 관여한 법사위가 느닷없이 소관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5일 국회의장에게 법안을 반려한 이후로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조차 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재 조사중인 사건들은 진상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2004년 상반기 중에 종결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국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법사위, "의문사위는 행자부 소관, 법사위 담당근거 부족"**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의 개정안 반려와 관련 "대통령 소속기관인 의문사위는 현재 행자부 소관으로 시행령 제정, 예산 편성, 업무보고가 행자부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법사위가 이 법안을 계속 담당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애초에 소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법 잘 만드는' 법사위가 떠맡아서 만든 것"이라며 "게다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의문사위의 유효기간 연장은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별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법무팀 관계자는 "의문사위 일의 특성상 경찰, 검찰등 수사인력이 대거 참가해왔고 그동안의 개정때도 법무부가 의견제출을 하는 등 법사위가 담당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다만 현재의 개정안이 통과되서 의문사위의 성격이 변화하면 상임위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대로 조사범위가 1969년 8월 1일에서 1948년으로 확대되면 6ㆍ25 당시 양민학살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사료수집과 역사적 평가 등 광범위한 조사인력이 필요한 사건이 해당되면 의문사위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변은 "조작된 사건들의 진상을 밝혀내는 일은 한국사회의 민주발전과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이번 국회의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는 자신들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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