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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시간 일하고도 최저임금도 못받아"

지하철청소용역노동자의 항변, 최저임금 개선촉구 집회

"여기 있는 우리 엄마들 다 50~60대에요. 보통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하루 15시간 일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아. 56만원짜리 인생도 못 되는지..”

이씨가 속한 조합명은 서울지역 여성노조 지하철차량기지 청소용역지부. 5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최저임금법 개정안 규탄 및 제도개선촉구 집회'에는 사회자에게 "구호 좀 짧게 하라" 당당히 요구하는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진 최저임금>

***"살인적 수준의 최저임금이나마 받지 못한다"**

이덕순 지하철 차량지부 지부장은 "2년 전에 서울, 인천, 대구, 부산지하철에서 청소용역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하루종일 일해도 살인적인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은 여전하다"며 "그나마 인상된 최저임금조차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씨가 지적하는 폐해 사례는 이렇다. 이씨가 속한 P 청소용역업체는 올해 9월부터 인상된 월 56만7천260원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주지 않았다. 업체측은 '지하철 공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다'며 '내년 1월부터 올려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이는 공공부문의 회계연도와 최저임금 적용주기 간의 불일치로 인한 위반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인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노동자에 대한 임금교섭이 어느 정도 타결된 시점에서 결정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적용시기 현행 유지가 오히려 노사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부산대 청소용역노동자, 서울, 인천, 대구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받지 못해 곳곳에서 파업에 들어가거나 노사관계 악화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최저임금 다음 해 1월 지급"**

여성연맹 측은 "서울고등법원은 13년간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9월부터 인상분을 지급해준 적이 없다"며 "청소용역업체는 법원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며 기본급만 올려주고 법정 제수당은 내년 1월부터 주겠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연맹은 "법원은 여지껏 단 한번도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문제만 생기면 모든 법적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노동자는 도급계약제의 최저가 낙착률과 인상분 미지급 등 불합리한 계약제도에 묶여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기준은 '인상률' 아닌 '실질 생계비' 돼야**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경제성장률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경제지표를 적용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기본취지부터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액으로 월 70만6백원(시간당 3천1백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 평균 1백40만8천여원의 절반 수준으로 통계청 조사 3인가구 최저생계비인 1백10만7천여원의 63.3%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에 연동되려면 프랑스나 벨기에처럼 최저임금 절대 금액이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나 가능하다"며 "경제지표를 결정기준에 추가하는 것은 실질생계비가 아닌 인상률 중심의 논의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최저임금 결정을 중소기업 임금협상으로 귀착시켜왔던 그동안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 최저임금 결정기준 경제성장률 포함 철회 ▶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보장 ▶ 최저임금 인상 적용시기 1월 개정 ▶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는 도급계약 낙착률 7-80% 상향조정 ▶ 원 사용주에게도 최저임금법 준수 책임 부여를 요구했다.

다음은 노사정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비교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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