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이 13일 오전 베이징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 2명을 뒤쫓아 영사부 안으로 들어와 이들 중 1명을 강제연행,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 공안은 중국측에 연행된 탈북자 1명의 신병호송을 막기 위해 영사부 밖 중국 외곽경비 초소 문 앞을 가로막고 대치하던 한국 외교관과 언론인들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중국 공안의 한국 영사부내 강제진입과 탈북자 연행 및 면책특권이 있는 한국 외교관에 대한 구타와 폭행 등으로 인해 앞으로 한중 양국간에 전면적인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및 YTN 등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탈북자 원모(50대 중반)씨 및 아들(15)이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 건물 정문을 통해 영사부 민원실까지 진입했지만 아버지 원씨는 뒤쫓아온 중국 공안 2명에 의해 강제로 영사부 바깥으로 끌려나갔다.
연행된 원씨는 영사부 밖 중국 공안의 외곽 경비초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우리 영사부 직원들은 강제연행 직후 원씨의 제3의 장소 이송을 막기 위해 초소 문 앞을 둘러싸고 원씨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대치했다.
하지만 중국측 공안 10여명은 이날 오후 5시께 영사부 밖에서 대치하던 한국 외교관들과 이를 취재하던 언론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초소 안에 머물던 탈북자 원씨를 베이징시 공안국 소속 `京OB 06282' 번호판을 단 봉고형 승합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갔다.
이 사건으로 우리 대사관 변철환(邊哲煥) 서기관이 왼쪽 다리가 10cm 가량 찢어지는 등 한국 외교관 일부가 부상했다. 아버지와 함께 영사부에 진입한 아들 원씨는 현재 영사부내에 보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김은수 주중 공사를 중국 외교부에 보내 이날 중국측의 행동이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을 보장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영사부에 진입했다가 강제로 중국 공안에 끌려간 탈북자 원모씨에 대한 즉각적인 신병인도 및 원상회복, 중국 측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성홍(崔成泓) 외교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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