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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국인 인권 내맘대로"

테러용의자 군법재판에 인권단체들 반발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테러리스트 혐의자는(미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무조건 미 군법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초법적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 HRW)는 28일 외국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미국의 비판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동안 다른 나라의 인권 침해를 강도 높게 비난해 왔던“미국 정부가 이제 와서 인권 침해에 나서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도덕성에 날아올 부메랑**

HRW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 정부들이 기본적인 공정한 재판권리를 총체적으로 파괴할 때는 맹렬하게 힐난해왔다. 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는 특히 비난의 강도가 심했다.

미국 정부는 인권실천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통해 각 나라들이 정당한 공판 절차를 무시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일례로 미국은 중국 관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한 재판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을 수차례 보고서에 기록했다. 결백 진술권이나 출두영장과 같은 당연한 권리가 박탈되고 유죄의 기준, 유죄를 보장하는 증거의 규정 등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미국은 중국의 법정 체계를 비판했다.

특히 중국은 국가적 안보, 간첩행위 혹은 국가기밀에 관련된 재판은 비밀리에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나 국가기밀을 위협하는 범죄를 규정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법적 적용을 남발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이집트 군사재판이 ‘민간인 피고의 정당한 재판절차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최근 발간된 연례 국무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비판한 바 있다.

***군사재판 시행법은 반인권적 조치**

미국은 또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비난을 쏟아부었다.

미국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월 미국인 사업가 에드몬드 포프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그는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유포된 산업기술에 대한 간첩행위의 유죄가 입증돼 20년을 언도받았다. 그의 재판은 밀폐된 방에서 진행됐고 이 사실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재판 시행법의 내용은 그동안 미국이 인권 침해를 빌미로 다른 나라의 재판절차에 가한 비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 HRW의 주장이다.

HRW는 ‘애쉬크로프트 미 국무장관은 법안 발표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이 9월 11일 공격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천명함으로써 외국의 재판정에 선 미국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흠집을 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새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중국과 이집트 등에 날린 비판의 화살을 되돌려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3일 미국 부시대통령은 테러를 한 혐의가 있거나, 혹은 테러리스트에 동조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을 아무런 민간재판이나 변호인 접견, 혹은 항소권도 없이 잠재적으로 억류하고 유죄를 선언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을 발효시켰다. 더욱이 이번 대통령령은 미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물론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도 통제 범위에 두고 있어 국경을 무시한 미국의 초국적 패권주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새 대통령령은 미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들의 군사재판 제도에 대해 비판해 온 논리를 스스로 자행한 것이어서 전세계 인권단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재판제도에 관한 국제규약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둘러싼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들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군사재판 법안이 현재 140여개국이 기명했으며 미국도 1992년에 비준한 ‘시민과 정치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책임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ICCPR은 국가적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규약의 책임을 벗어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며 ‘비록 미국은 9월 14일 국가적 긴급 상황을 선언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의 공식적인 인정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상황에 대한 판단이 유보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또 HRW는 새 법안이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인권에 대한 침해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법령의 포함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개인의 자유, 범죄의 순간조차도 허락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대통령령의 2장은 개인에 대한 체포와 구금에 대해 애매하고 광범위한 기준을 허용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미국에 대항하는 국제테러리즘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점에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개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테러리즘의 의미나 공조자의 성격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령은 임의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는 ICCPR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러한 조항들은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령은 ICCPR의 범법행위에 대한 소급처벌법 금지조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의 4장에도 피고의 변호사 선임권, 변호인과의 소통권, 그리고 이를 위한 시간과 시설이 피고측에 제공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HRW는 비판했다.

더욱이 인간적 대우, 적절한 음식 제공, 건강진료 행위 등을 포함하는 구금자의 보호 조항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령의 7장은 테러리스트 혐의자는 법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의약품이나 치료행위도 추구할 권리가 없다’고 명시한다. 또 ‘독립된 군사위원회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단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법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못박아 놓음으로써 국제법에 명시된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HRW는 ‘이번 대통령령은 기본적인 인권에 반하는 조치다. 미국은 인권 침해에 앞서 그 상황이 엄밀하게 긴급한 상황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시행범위를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령은 전례없는 일이다. 만일 다른 나라 정부가 비슷한 행위를 한다면 미국의 비난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 정부가 국제 인권 법의 보호조항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테러 혐의자라는 이유로 속결 재판을 하거나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초국적 군법재판으로 다루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전세계 인권옹호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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