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이 '세금 폭탄론'을 내세워 비판하는 것이 조세 저항을 조장할 수 있다며 복지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 시민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어 "보편 복지를 지향하는 정당이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론'을 꺼내다니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박근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 과세 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대기업에 제공되는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운을 뗐다. 정부가 대기업 증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소득세에서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개편은 다수 중하위 계층에게 세금 감면을 늘리고 상위 계층에게 세금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증가하는 누진적 증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국가 재정의 기본 원리는 중간 계층이 일부 책임지고 상위 계층, 대기업이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보수 정당이라면 중간 계층 월 1만 원 부담만을 강조하며 조세 저항을 부추기겠지만, 보편 복지 정당이라면 복지 증세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취약한 대기업 과세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의 조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하고,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등을 정비하여 대기업이 누리는 비과세 감면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민주당 측에 조언했다.
아울러 "더 근본적으로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한편,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임금 기준을 현재 시간제 일자리 평균 임금보다 후퇴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은 평균 9467원으로 최저임금의 180% 수준(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196만 원)"이라며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의 130%의 임금을 지급해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며 법인세를 감면해준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시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30%인 시급 67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141만 원)을 지급하는 기업에 법인세 공제를 50%(최고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앞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며 "그 기준이 최저임금 130% 정도가 보장되는 일자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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