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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대량 해고 우려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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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대량 해고 우려 파업 돌입

"음독 자살 시도한 조합원 등 노조원 징계 남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계약 만료일을 이틀 앞둔 29일 노조원 대량 해고를 우려해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A지구 지원센터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파업을 선포했다. 농성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용역 경비 및 회사 관리자 50여 명과 대치하고 있다.

장용관 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은 "현재까지 해고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7명"이라며 "하청업체들이 7월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단 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업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계약 해지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A 씨는 회사 관리자가 상조회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26일 해고 통지를 받았다.

A 씨는 하청회사에 찾아가 '상조회비 투명 공개'와 '횡령 관리자 처벌'을 요구한 뒤 지난 15일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에 항의한 A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차량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A 씨는 지난 26일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비정규직지회 교섭위원인 B 씨는 노사 교섭에 참여할 때 하청업체가 'B 씨를 교섭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단결근 처리한 것에 항의했다가 '업무 방해, 무단 침입'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B 씨 등 노조 조합원 3명은 29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비정규직지회는 "하청업체가 비정규직지회 간부와 조합원에게 징계를 남발하며 탄압한다"면서 "해고된 4명 외에 정직 처분을 받은 3명에 대해서도 7월 말 계약 해지 결과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월부터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22개 하청업체와 20여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하청업체들이 고용 안정과 노조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교섭은 난항에 빠졌었다.

장 조직부장은 "사측에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주 12시간의 잔업을 강요하는 동의서에 서명해야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하고 있다"며 "현대자본은 노조를 탄압하고, 하청업체들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기는커녕 계약 해지를 빌미로 해고를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30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뒤, 31일 확대 간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하청업체 일이라 현대제철이)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파업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설 노동자 13명이 숨진 바 있다. 그 가운데 5명은 지난 5월 정비 작업 중에 아르곤 가스 노출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적발하고, 사법 처리·과태료 6억7000만 원 부과·시정 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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