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2013. 5. 3. 주식회사 프레시안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프레시안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7.
주식회사 프레시안
대표이사 박 인 규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
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