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3차례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가 반려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고용노동부에 4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다.
공무원노조는 27일 오전 과천 고용노동부 앞에서 법적 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 구 전국공무원노조가 통합한 노조로, 중앙부처와 전국지자체 소속 공무원(6급 이하) 14만 명이 가입해 있는 전국 최대의 공무원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2009년 12월, 2010년 9월, 2012년 2월 3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노조법상 가입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며 번번이 불허했다.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국제 사회에 공무원노조 허용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가 2009년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135명의 해고자와 업무 총괄자가 반려의 핵심 사유라고 주장해왔지만, 14만 명의 조합원 중 135명의 해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반려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와 상생의 노사 관계를 강조했다"며 "안정적인 공무원 노사 관계 정착을 위한 첫 출발점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오는 30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