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범죄 사건 중 실제 재판까지 간 비율은 2010년 이후 6%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가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 공개를 청구해 밝힌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의 주한 미군 범죄 처분 결과를 보면, 주한 미군 관련 범죄 사건 중 기소 처리된 비율은 2010년 28%, 2011년 27%, 지난해 25%로 3년 연속 30% 미만이었다.
반면 2011년 검찰이 처분한 전체 사건 190만7641건의 기소율은 42.8%였다.
특히 주한 미군의 경우, 기소 처리된 사건의 상당수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약식 기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죄 중 실제 재판에 오른 구공판 처분 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2010년 3%, 2011년 6%, 지난해 7%에 불과했다.
전체 범죄 건수로 보면, 이 기간 검찰에서 처분한 주한 미군 범죄 1027건 중 피고자가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단 57건에 그쳤다. 전체 주한 미군 범죄의 5.6%만이 재판까지 갔다는 뜻이다.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 범죄는 총 10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 지난해 294건, 올 2월까지 51건 등으로,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범죄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이 536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사건 211건(19.8%), 강간·절도 115건(10.8%), 성범죄 50건(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불기소 처분된 주한 미군 범죄 739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소권 없음이 525건(71%)으로 가장 많았다. 기소 유예 83건(11.2%), 혐의 없음 36건(4.9%), 각하 1건(0.1%), 기타 94건(12.7%) 등이다.
주한 미군 범죄에 국내 수사 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는 "사법 당국은 여전히 주한 미군에게 관대할 뿐"이라며 "얼마 전에는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을 빚었던 미군 헌병 7명이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법 당국의 묵인 하에 본국으로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는 "SOFA 때문에 정상적인 수사 자체가 어렵"다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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