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가 대주주이던 당시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조작해 부당 수익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19일 오전 10시경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형 시중은행이 이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2006년 6월부터 작년 9월까지 외환은행이 집행한 여신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3089개의 대출 6308건에서 대출 만기 전 금리를 최고 1%포인트 편법 인상해 부당 이자수익 181억2800만 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은행은 신용등급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신 약정 금리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약정을 맺어야만 금리 변경이 가능하다. 외환은행은 이와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 대출금리를 임의로 올렸다.
금감원의 의뢰에 따라 검찰은 외환은행 기업지점에서 가산 금리를 약정 금리보다 높게 전산 입력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금감원 조사 대상 기간 변동금리부 기업 대출 관련 전산자료와 대출 기업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외환은행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국부 유출 논란을 일으킨 사모펀드 론스타도 얽힌 것으로 나타나, 추후 새로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외환은행은 이처럼 얻은 부당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은행이 2007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집행한 론스타의 현금배당액은 1조7099억 원이다.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률이 1%대였던 데 반해, 론스타의 시가배당률은 무려 15.5%에 달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수사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강화 신호탄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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