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원비가 비싸거나 원비 인상률이 높은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또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사립 유치원들의 과도한 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유치원비를 전년 대비 2.6%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침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 공시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사립 유치원의 평균 원비는 만 5세 기준 581만3201원으로 지난해 9월 공시 때보다 약 6.9% 올랐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립 유치원 연 교육비가 1000만 원이 넘어 700만-800만 원인 사립대 등록금을 웃도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교과부는 우선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지역 유치원을 비롯해 원비 과다 인상 지역의 사립 유치원 등을 상대로 특정감사에 착수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15일 특정감사에 돌입해 사립 유치원들이 원비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립 유치원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업료 외에도 방과 후 활동비 등으로 유치원비를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활동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교과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을 막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립 유치원이 정부의 유아학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수업료와 방과 후 활동비 등을 편법 인상해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