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이통3사가 서로 가입자를 뺏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부의 규제가 무색한 실정이다.
급기야 KT는 6일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불법 보조금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통3사 중 가장 마지막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22일부터 새 정부 조직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휴대폰 출고가 수준으로 과도하게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해 유통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동시에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 수요를 일으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월 22일은 KT가 SK텔레콤의 뒤를 이어 영업정지에 들어간 날이다.
KT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 등 주요 스마트폰을 팔 때 판매점이 받는 리베이트를 조사한 결과 LTE720 요금제 기준으로 88만~100만 원에 달해 단말기 출고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KT는 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번호이동 건수가 각각 하루 평균 2만6000건, 2만5000건인데 비해 자사가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에는 하루 평균 3만8000건으로 늘어났다며 방통위가 경쟁사들의 리베이트 과다 지급 혐의를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T 역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불법·변칙 보조금을 풀었다는 비난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1월 말에는 자사 직원을 통해 스마트폰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를 시행해 변칙 보조금 논란을 불렀고, 지난달에는 업계 1위 SK텔레콤이 영업정지에 들어가자 LG유플러스와 2위 자리 쟁탈전에 돌입해 방통위가 정한 상한선 27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보조금을 쏟아내기도 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시작된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처분이 결국 보조금 전쟁을 더욱 부추기게 되면서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보조금보다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나 과도한 요금제 등에 규제당국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버스폰' 된 아이폰5, 꼭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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