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을 신규 출점할 때 동네 빵집에서 500m 이내에 점포를 내는 것을 자제하라고 대기업에 권고했다.
동반위는 5일 프랜차이즈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업체에 이 같은 권고안을 내렸다.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 대상은 제과점업,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제조업 2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업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되, 동네 빵집에서 도보 기준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점포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됐다.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로는 상가 임대차 재계약 불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임차료의 과다 상승, 건물주의 상가 직접 운영 등이 꼽혔다.
동반위는 대기업 외식업체뿐 아니라, 놀부 부대찌개와 같은 중견 외식업체들도 가급적이면 새로 점포를 내지 말라고 권고했다.
동반위는 기존에 외식업을 해 왔던 대기업에 대해서는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매출 200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상)에 해당하는 중견 외식업체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장을 자제토록 했다.
외식업의 경우 기존 대기업 브랜드가 역세권과 복합 다중시설, 신도시 지역 내에 새로 출점할 때는 예외를 뒀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 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정하기로 했다.
동반위의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가맹제과점 점주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기업 가맹점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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