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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년간 과징금 1257억 원… 계열사 합계 30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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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년간 과징금 1257억 원… 계열사 합계 3000억 넘어

"국민연금, 공정거래법 위반 21개사 주주대표소송 해야"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중 지난 2년 간 단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합계 과징금 액수는 3000억 원이 넘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말 현재 183개 상장사 지분을 5퍼센트(%) 이상 보유해, 주식시장 비중이 5.4%에 달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미쳤는데도,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제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년 간 5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1257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단일 회사로는 가장 큰 규모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2년 간 과징금 규모 3000억 원 넘어

17일 경제개혁연대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작년 사이 2년 간 삼성전자는 5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57억4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 중에는 임원부터 직원까지 나서 공정위 직원의 조사를 방해한 지난해 3월 18일의 사건도 포함돼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12월 1일에는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를 부당공동판매한 행위로 96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작년 3월 21일에도 LG전자와의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1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가 지난 2년 간 공정위로부터 부과명령을 받은 과징금 액수 합계액은 3250억3700만 원에 달했다.

삼성물산은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과 함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혐의로 작년 8월 31일 103억8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건설사 모두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다. 이들 건설사가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인해 부과 명령을 받은 과징금 합계액은 844억6400만 원이다.

삼성생명은 16개 생보사와 보험 이율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2011년 12월 15일 공정위로부터 1578억5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 농심이 라면 가격 담합 등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1082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삼성전자에 이어 과징금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석유가격 담합 혐의와 SK C&C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789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고, S-오일도 석유가격 담합 혐의로 438억 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소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회사 중 지난 2년 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회사는 21개에 달했다.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제기해야"

이처럼 대기업이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한데도, 국민의 재산을 투자한 국민연금이 이를 방기하는 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 제재 대부분이 "경고나 과징금 부과에 그치고 있으며, 고발권을 행사해 엄중 제재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나아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 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고 불법 관여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보통의 주주가 일반주주를 모아 주주대표소송에 나서면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원고 주주의 모집이 쉽지 않고, 입증과정에서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가진 힘을 고려하면, 일반 주주와 달리 회사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세계적으로도 뚜렷한 현상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9년 11월 '워커 리뷰(Walker Review)'와 2010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등의 법률을 제정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을 경제개혁연대는 예로 들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익을 증대시키고 회사 지배구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주주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감시권을 강화하기 위해 총 7가지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다. 워커 리뷰 역시 같은 취지로 마련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도 의결권 행사에 국한하지 말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21개 과징금 부과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올 상반기 중 대표 사례를 선정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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