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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후유증 사망' 피해자 유족, 전두환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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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후유증 사망' 피해자 유족, 전두환 상대 소송 제기

"1980년 시국 토론을 하다 잡혀가 무차별 고문 당해"

1980년에 고문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피해자의 유족이 전두환(82) 전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손모 씨의 유족은 '(전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며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75) 전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국가 등을 상대로 7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손 씨는 1980년 6월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식당에서 시국 토론을 벌이다 괴한들에게 잡혀갔다. 이후 손 씨는 무차별 폭행과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198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고문 후유증을 앓다 사망했다.

손 씨는 '한국 민주화투쟁 정치범 동지회'에 속했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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