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령 인구의 고용률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가 은퇴하더라도 노후 생계를 꾸리기가 힘들어, 생계활동을 놓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부실하거나, 노동 활동을 통해 저축하는 소득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65~69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41.0%로 OECD 32개국 중 아이슬란드(46.7%)에 이어 두 번째였다.
OECD 32개국 평균 18.5%에 비해서는 두 배 넘게 높았고, 초고령사회인 일본(36.1%)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미국(29.9%), 캐나다(22.6%), 영국(19.6%), 독일(10.1%), 이탈리아(7.5%), 프랑스(5.3%) 등 주요 7개 선진국(G7)을 크게 앞질렀다.
실제 한국의 노령 인구는 은퇴 후에도 노동을 이어감으로 인해 '유효 은퇴연령(effective age of retirement)'이 남성 71.4세, 여성 69.9세에 달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유효 은퇴연령이 각각 71.5세, 70.1세인 멕시코와 더불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공식 은퇴연령'이 지나도 상당수 노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노동을 이어감으로 인해 실질적 은퇴 시점인 유효 은퇴연령은 한참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 고령자의 실질 은퇴 시점(남성 기준)은 40년 전 65.5세에서 2011년에는 71.4세로 늦춰졌다. OECD 회원국 중 통계 비교가 가능한 27개국 중에서 고령자의 실질 은퇴 시점(남성 기준)이 40년 전보다 더 늦춰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경제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노동인구의 삶의 질은 더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OECD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효 은퇴 연령이 전액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확연히 낮지만, 한국과 일본은 주목할 만한 예외"라고 지적했다.
작년까지 한국의 전액 노령연금 수령 시점은 60세였으나, 올해 61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져 2034년에는 65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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