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사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하라는 재판부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지난 4일 법원에 제출한 증인불출석 신고서에서 방 사장은 법원 출석 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장자연 씨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김병철 주심판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해도 일반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며 "(방 사장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방 사장이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만큼, 그의 진술을 재판부가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방 사장이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달 법원 인사이동이 예정돼, 방 사장이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경우 그를 재판장에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일정상의 문제로 인해, 방 사장이 실제 법정에 설 가능성을 예단하기란 현재로서는 어렵다. 재판부도 구인장 발부를 고려하진 않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28일을 이번 사건에 대한 다음 기일로 정하고, 방 사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해 말한 후, 이 발언 내용을 녹화한 동영상을 두 차례 온라인에 게재해 지난 2011년 기소됐다.
이후 검찰조사에서 이 의원은 '장자연 리스트'라는 문건에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중간 부분 지워짐)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고소한 이는 누구나 재판부에 나와서 증언하는 게 일반적인 사법제도 메커니즘"이라며 "고소인은 고소할 권리와 함께 재판부에 출석할 의무도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장 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아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의 성상납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고 장자연 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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