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기륭전자 대표가 임금 체불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8일 퇴직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륭이앤이(옛 기륭전자) 최모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직했던 김모 씨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432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는 등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퇴직자 16명의 임금 1억6619만여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8월 횡령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성방송수신기 제작업체인 기륭이앤이는 2005년 7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일부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에 비정규직노조는 1895일간 사측과 장기 투쟁한 끝에 2010년 11월 비정규직 노조원을 정규직화하며 복직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기륭전자 비정규직 투쟁을 이끌었던 김소연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은 지난 1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무소속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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