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나선 무소속 김소연 대선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다 폭행당했다"며 경찰과 현대자동차 사측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김 후보 측은 17일 오전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현대차 용역경비와 경찰에 의해 선거 유세를 봉쇄당하고 폭행당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기용 경찰청장, 현대차 윤갑한 사장 등 13인을 고소했다.
김 후보 측은 "15일 청운동과 효자동 유세를 위해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자 경찰이 병력 500명을 동원해 방패로 선거운동원을 밀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 주먹이 김 후보의 안경과 얼굴을 가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14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밀고 나오는 용역경비에게 밟혀 후보가 땅바닥에 나뒹굴어 목과 어깨를 다쳤으며 쓰고 있던 안경이 부러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5인 이상이 거리를 행진할 수 없어서 막았다"고 해명하면서 "김소연 후보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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