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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아이디 40개…데이터 삭제 흔적 있다"

"김 씨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 없다는 것"…논란 이어질 듯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비방 댓글 작성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28)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대선 후보 관련 댓글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아이디 수십 개의 사용 흔적은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입장을 종합하면,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6일 밤 무리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모양새여서 선거 당일까지 경찰의 선거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김 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나 타인의 컴퓨터 등을 통한 댓글 흔적은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재 확인된 건 김 씨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김 씨가 지난 10월부터 12월 13일까지 컴퓨터에 남긴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총 40여 개의 김 씨 아이디(ID)와 닉네임을 발견했다"면서도 "댓글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6일 밤 11시경 김 씨가 제출한 250기가바이트(GB) 데스크톱 하드디스크와 320GB 노트북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복구해 조사했으나, '문재인', '박근혜' 등 대선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 작성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긴급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이 아이디가 어느 포털에 가입된 건지, 타인 명의로 가입한 흔적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IP를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즉, 경찰이 지난 16일 밤 11시경 수사 결과를 긴급 발표하기까지 조사한 것은 하드디스크 복원 내역뿐이라는 소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포털 ID 명의와 IP 추적 등은 통신사 협조를 구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 씨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의 ID를 사용한 흔적은 찾았으면서도, 경찰이 이는 조사하지 않은 채 예정에도 없던 수사 결과를 대선 후보 마지막 토론 직후 언론에 공개한 셈이어서 정치적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김 씨가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과 대치하던 지난 11일부터 13일 사이 노트북에서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가 "삭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번복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민주통합당 공동선대본부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 있는 제보하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김 씨가 수십 개의 ID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찰이 이와 같은 의혹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언론에 결과를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본부장은 "국정원 법에 의하면 국정원의 컴퓨터는 말하자면 엄격하게 외부 반출할 때 기록을 다 지우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준에서 이틀 내에 복구가 불가능하거든요"라며 "경찰들이 결국은 정치적 목적에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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