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수종. ⓒ뉴시스 |
이들은 KBS가 방송 시간을 60분으로 편성해놓고 실제로는 70분간 방송을 하곤 출연료는 60분을 기준으로 지급해왔다며, 미지급 출연료를 1인당 1000만 원으로 계산해 3년 치를 소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S와 배우들이 법적 분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KBS 역시 한연노의 소송에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한연노는 지난달 12일, 외주화에 따른 출연료 미지급 책임이 KBS에 있다며 촬영거부 투쟁을 시작했다.
한연노는 지난 1988년 설립된 국내 최대 방송연기자 노조로, 각 방송사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연극인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