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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커피전문점, 기존점포 500m 이내엔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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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커피전문점, 기존점포 500m 이내엔 신설 금지

공정위, 인테리어비 강요도 금지…스타벅스, 커피빈 등은 규제에서 제외

앞으로 커피프랜차이즈 점포 간 거리가 제한되고,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게 된다. 커피점 난립으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세워 카페베네, 롯데리아(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맹점 거리제한 규제 마련

이에 따라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미터(m) 이내에는 신규점포의 출점이 금지된다. 현재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엔제리너스 30.7퍼센트(%), 카페베네 28.8%에 달한다.

다만 △1일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상업지역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지역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3000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선 지역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에 따르면 A브랜드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가맹자의 15.4%(조사대상 97개 중 15개)가 영업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B브랜드의 경우 C가맹점의 인근 180m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또 들어섰고, 그로 인해 C가맹점주의 매출은 25%가 감소했다.

공정위는 또 매장 리뉴얼을 강요해 인테리어비로 가맹사업자가 수익을 올리는 불공정거래도 개선키로 했다.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경우,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공사 감독 및 관리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기로 해 가맹본부와 리뉴얼계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D브랜드는 가맹점주가 외부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경우 감리비로 2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이 금지되며, 리뉴얼 시에는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공사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는 5년 이내에도 허용된다.

다만 여기도 예외조항이 있다. 8년 이후 리뉴얼 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협의를 통해 지원여부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이전·확장이 없는 리뉴얼 시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 매장 이전·확장을 수반한 리뉴얼시는 40% 이상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E브랜드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판매 매출액은 843억 원으로, 전체 매출 1679억 원의 절반이 넘었다.

▲대표적 커피 가맹점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프레시안(최형락)

외국산 브랜드는 규제대상 아냐

다만 스타벅스, 커피빈 등 해외 브랜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업자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영점만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규제 대상이 아닌 해외 브랜드 점포로 인해 가맹사업자 매출이 영향을 받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는 현재 엔제리너스와 비슷한 수인 48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매장 700여 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매장수를 가진 커피브랜드는 카페베네로, 676개의 점포를 거느리고 있다. 엔제리너스는 480개, 할리스는 297개, 탐앤탐스는 267개, 투썸플레이스는 175개의 매장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자영업자에게 지나치게 횡포를 부린다는 언론의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해 공정위가 제빵(4월), 피자(7월), 치킨(7월) 사업자에게 제한조치를 내린 데 이어 세워진 것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금년 말까지 편의점 업종에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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