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방송한 <PD수첩>의 내용에 대한 MBC의 사과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 사과방송을 한 데 대해 "피고(MBC)는 <뉴스데스크> 첫머리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낭독하게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PD수첩> 제작진)에게 다음 달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정보도의 이익 여부였지,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전달함에 있어 부정확한 부분"이라며 "원고들의 나머지 지휘적청구, 예비적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2일 대법원은 다우너 소의 모습을 중계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했으며, 보도내용이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능희 CP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MBC는 같은 달 5일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왜곡해 <PD수첩>의 잘못을 부각시켰다는 이유 때문이다. 극한 대립 관계가 형성됐던 노조를 공격하기 위해 사측이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제작진을 공격했다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PD수첩> 제작진은 당시 MBC의 사과 방송이 "실제 판결 내용을 왜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사법부는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조능희 CP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법원도 김재철이 뉴스까지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주물렀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노조 파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PD수첩> 작가들을 대거 해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MBC는 이번 달 말 중 대체작가를 투입해 이 방송을 다시 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방송 재개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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