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선모(51) 씨 등 콜트악기 인천 부평공장 해고노동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실시한 해고는 무효지만, 2008년 콜트악기의 부평공장 직장폐쇄에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콜트악기의 공장 폐쇄는 위장폐업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다"며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고 2008년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최초 해고된 2007년 4월부터 부평공장이 폐쇄된 2008년 8월까지의 임금은 회사 측이 지급해야 하지만, 그 이후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을 맞은 이모 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정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방종운 콜트 지회장은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콜텍 노동자들과 힘을 합쳐서 대법 판결의 문제점을 계속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 콜트 공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프레시안(최하얀) |
콜트악기는 1990년대 한 때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 국내 굴지의 전자기타 생산업체다. 해외 유명 기타의 OEM(주문자위탁생산)을 도맡아 한 때 전 세계 기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자 2007년 4월 부평공장 노동자 38명을 무더기 해고했고, 113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진행했다. 이어 2008년 8월에는 아예 콜트 부평공장과 어쿠스틱 기타를 생산하던 대전 콜텍 공장을 폐쇄하고 남은 노동자를 모두 해고했다. 콜텍의 경우 회사 측은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겨 악기를 생산 중이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소를 내며 장기간 농성에 돌입했다. 또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이 결과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정리해고에 대해 낸 행정소송에서 당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다시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더해, 같은 사안에 대해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부평공장 폐업 이후의 상황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 이 때문에 당시 공장 폐업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새 판결이 나오긴 사실상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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