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편의점 프랜차이즈 CU(옛 훼미리마트) 운영사 BGF리테일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3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본부와 영세 가맹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해결을 위해 관련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고발 대상자로 BGF리테일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최근 브랜드명을 CU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점주들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그 이유는 브랜드명 변경으로 인해 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측은 "가맹점사업자들은 현재 수익 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낮은 인지도의 브랜드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고, 폐점하려 해도 막대한 폐점비용"이 들게 됐다며 결국 이 때문에 "손해 보면서 영업을 계속하게 되고, 일정액 매출이익을 가맹본부에 헌납하듯 납부해야하는 계약조건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 밖에도 △24시간 강제의무 부과 △허위 과장 정보제공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등의 현행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가맹브랜드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행위는 비단 훼미리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며 "편의점과 기타 가맹점 등 거의 모든 가맹점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각각 가맹점의 특성에 맞춰 순차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GF리테일 측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 가맹점주들이 '훼미리마트'라는 이름의 사용을 원한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만큼 계약위반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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