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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자

[한윤수의 '오랑캐꽃']<403>

한국에서 3년 일한 노동자는 출국하거나, 아니면 2년을 더 일할 수 있다.
단, 더 일하려면 조건이 있다.
1. 일단 회사와 재고용 계약을 맺고
2. 최소한 출국만기 15일 전에는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영세한 회사가 *15일 시한을 지키느냐 가 문제다.
안 지키는 회사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노동자가 허다하다.

베트남인 키엔(가명)의 회사는 출국 2일 전에야 신고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는 떠나야 한다.

하지만 억울해서 나를 찾아왔다.
"회사를 너무 믿었어요."
"너무 믿으면 안 되지. 사장님이나 경리 아가씨들이 잘 모르거든."
"모르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물론 잘못이지."
"그럼 회사 벌금 없어요?"
"회사가 벌을 받아야 니 속이 시원하겠어?"
"예."
"미안하지만 벌금 없어. 법적 책임은 없거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니 책임이지. 결국 니 문제니까

나도 속이 상해서 넋두리하듯 씨부렸다.
니가 진작에 찾아왔으면 도와주었을 텐데. 오지도 않는 걸 어떻게 도와주냐? 내가 니 이름도 모르고 니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가서 도와주냐? 나도 용빼는 재주가 없으니까 별 수 없이 여기 온 사람만 도와준다. 외국인노동자 22만 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와줄 수는 없지 않느냐.

키엔이 남기로 결심한 듯 물었다.
"불법으로 몇 년 있다 귀국하면 *귀국보험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

제 돈 제가 받는 거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였다.

*15일 시한을 지키느냐? : 시한을 못 지키는 회사가 많으므로, 귀국 하루 전이라도 재고용계약을 맺으면 더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정부 부처 간에도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 결과 불법으로 남는 자가 속출하고 있다.

*귀국보험 : 노동자가 자신의 첫 월급에서 떼어 적립해놓은 비행기표 값. 베트남의 경우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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