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 93명이 다음 달 재취업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들은 재취업 후에도 장기간 휴직할 가능성이 높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0일 이재용 사장 명의로 1년 8개월 전 정리해고된 생산직 직원 93명에게 재입사 안내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회사가 구체적인 인력투입안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여서 이들이 전원 현장에 복귀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권고안대로 다음달 10일 해고자를 재입사시킬 것"이라면서 "다만 93명이 일을 할지 말지 여부는 직종에 따라 입사 후에 정해진다.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시키고 일이 없으면 휴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진중공업 직원 700명 가운데 500명이 장기 휴업자"라며 재입사한 정리해고자도 비슷한 절차를 겪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 문제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손해배상소송 철회, 정리해고자 1년 내 재고용 등을 노조와 합의했다.
1년 뒤 사측은 노사합의대로 복직 절차를 밟았으나, 교섭권을 잃은 한진중공업지회에 158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정리해고자 93명 전원은 한진중공업지회 소속이다.
한 해고자는 "회사는 한진중공업 국정감사가 열리는 15일 직전 주말에 재취업 안내문을 보냈다"며 "휴직자로 만들고 일을 시키지도 않을 것이면서 단지 재취업 절차만 밟는 것은 국정감사를 면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고지훈 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은 "지난 12일 지회가 복직시기와 인력운영계획을 밝히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전혀 답이 오지 않았다"며 "회사가 제2노조와만 대화하고 복직 후에 어떻게 일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해고자와 협의는 이미 끝났다"면서 "대표 노조(제2노조)가 있기 때문에 기존 노조와 협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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