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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무재해 사업장? "20개월간 300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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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무재해 사업장? "20개월간 300억 감면"

삼성전자, 유난히 높은 산재불승인율…"산재 은폐 의심"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산재보험요율을 감면받아 20개월간 약 3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나 상당수 산재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무재해 사업장'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삼성 측이 산재 발생을 은폐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유난히 삼성에 대해 산재 승인을 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는 게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 평균보다 50%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받아 3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재해가 덜 발생한 기업에 산재보험료율을 30~50%까지 깎아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한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사업장 산재요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산재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의 산재요율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는 186억 원, 올해 8월까지는 131억 원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했다.

삼성전자의 업무상질병 산재 불승인율 또한 일반 사업장에 비해 1.7배 높았다. 일반 사업장의 질병산재 신청 불승인율은 지난해 45.9%, 올해 6월 기준으로는 44.3%였다. 반면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건 가운데 78.1%(25건)가 산재 불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일했다가 암 등 희귀병에 걸렸다는 제보자는 146명, 사망자는 56명에 달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했다가 2005년 백혈병에 걸려 2년만에 숨진 고 황유미(23)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산재 인정 소송 1심에서 이겼지만, 현재 5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대형로펌과 계약해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간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탓이다.

한 의원은 "삼성반도체에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혈액암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금을 할인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산재 불승인율이 턱없이 높은 것도 산재승인 과정에서 삼성전자측의 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기업 차원에서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승인율을 낮추려고 애를 쓰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며 "삼성전자는 산재보험 내에서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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