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일으키는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처벌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민주통합당 진선미·최원식 의원이 국방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이 2009년 224명, 2010년 315명, 2011년 266명, 올해 상반기 189명으로 매년 늘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적발된 성범죄의 불기소 비율은 2009년 58.1%, 2010년 58.5%, 2011년 59.8%, 올해 상반기 61.4%로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 전체 평균 불기소 비율은 59.3%로, 같은 시기 민간의 성범죄 불기소 비율인 47.1%보다 12.2%포인트나 높았다.
군인 계급별 불기소 비율을 보면 장교가 71.6%, 부사관 이상의 간부가 64.2%, 병사가 59.5%로, 계급이 높을수록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설사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져도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도 매년 떨어졌다. 성범죄로 기소된 군인 중 실형 선고율은 2009년 19.2%, 2010년 16.2%, 2011년 12.2%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15.2%로 민간의 성범죄 실형 선고율인 34.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여군에게 가해진 성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아예 없기도 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불기소 비율은 2009년 60.0%, 2010년 62.5%, 2011년 87.5%였으며, 기소사건 중 실형 선고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33.3%, 2011년 0%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내 성범죄를 줄이려면 더는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돼 그동안 실효성을 의심받아온 군인 대상 성교육의 질과 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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