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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사태, 기자들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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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사태, 기자들 최종 승리

대법, 기자 징계 무효-원고 부분패소도 파기

<시사IN> 창간의 시발점이 됐던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 회사에 중징계를 받았던 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시사저널> 전 취재팀장 장모(48) 씨와 전 사진팀장 백모(57) 씨가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 씨 등에 대한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파업기간 중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임금청구와 관련한 원고 부분 패소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사저널> 사태는 지난 2006년 금창태 당시 <시사저널> 사장이 870호에 실릴 예정이던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무단 삭제하고, 이에 항의한 편집국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면서 발생했다.

사측의 편집권 침해에 반발한 기자들이 전면파업에 나서자 회사가 직장폐쇄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커졌고, 장 씨와 백 씨는 사측의 대응에 반발하다 각각 무기정직과 대기발령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시사저널>은 이들이 <시사IN> 창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지난 2010년 2심에서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징계는 과중했다"며 무효를 판결했고 파업기간을 제외한 급여 2600만 원, 4200만 원을 <시사저널> 측이 각각 장 씨와 백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해고에 관해서는 "경업(競業)금지 의무 위반으로,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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