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진료비확인청구 9만3000여 건 가운데 43%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전액 청구한 건수는 87.6%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1169억 원 가운데 13.4%에 해당하는 156억 원은 의료기관이 과다청구한 금액으로 환불조치됐다.
환불사유별로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의료기관이 임의로 환자에게 전액 부담케 한 항목은 87.6%(137억 원)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를 환불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 대비 53.6%인 83억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환자에게 과다청구한 금액도 17억 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11%를 차지했다.
진료비 과다청구 건수는 대형병원일수록 많았다. 지난 3년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이 요청된 3만1000여건 중 49.7%인 1만5000여 건이 과다청구 금액으로 밝혀져 환불조치됐다.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48.5%), 의원(36.7%), 병원(35.8%) 순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기준으로 보면 진료비확인청구가 접수된 약 38억 원의 진료비 가운데 의원급이 19.1%인 7억여 원을 환불해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병원(15.1%), 상급종합병원(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지난 3년간 진료비확인청구를 자진 취하한 경우는 22.8%인 2만1000건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8.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23.6%), 병원(17.8%), 의원(16.5%) 등의 순이었다. 병원의 압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로는 환자가 '부당청구금액'이라고 의심하고 직접 진료비 확인요청을 해야만 부당청구금액이 환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가 영수증만 보고 부당청구 여부를 의심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를 하더라도 병원의 압력에 못 이겨 취하하기 일쑤다.
환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의료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이에 최 의원은 "단기적으로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건강보험 항목뿐 아니라 비급여(비보험) 항목에 대해서도 심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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