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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재 불법 기숙학원 교습비 8주에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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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재 불법 기숙학원 교습비 8주에 1600만원

['사교육 중독', 이젠 빨간불] 경기교육청, 22건 적발…"불시 점검 계속할 것"

무등록 불법 기숙형 학원을 운영하거나 심야교습을 진행하는 등 방학을 맞아 불법 교습을 한 학원과 개입과외교습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8월 사이 '학원 특별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168곳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사한 결과, 13곳의 사교육 기관에서 2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방학 기간 무등록 불법 기숙형태 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곳은 총 4건이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학원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지난 달 중순까지 경기도 양평의 한 교육시설을 임대해 기숙 형태로 8주 과정의 미국 대입고사(SAT) 대비반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6월 교육청 점검 당시 이 학원에는 약 80명의 학생이 등록한 상태였다. 이 학원의 교습비는 무려 1인당 1600만 원에 달했다.

A학원이 SAT 과정을 운영한 시설은 경기도 영어마을 양평캠프로 알려졌다. 양평캠프는 이른바 '영어마을' 열풍이 불던 지난 2006년 6월 8일 기공식이 열린 곳으로, 손학규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공약에 따라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이후 누적된 적자와 교육 실효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에 소재한 학원이 경기도의 기숙학원과 연계해 불법 기숙형 학원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기숙학원은 특성상 경기도의 시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B학원은 방학 기간 경기도 양평의 C기숙학원과 시설임대 계약을 맺고 수능 및 적성평가 과정 기숙형 캠프를 개설해 3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하는 등의 무등록 교습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장 점검 당시 C기숙학원은 B학원 외에도 성남에 소재한 교육캠프사업자의 개설 프로그램까지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기숙형태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례 외에 적발된 사건수를 보면,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곳이 4건이었다. 강사게시표 등 각종 준수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교습소가 9곳이었고,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도 3명을 적발했다.

안산의 D학원은 심야교습 제한시간인 밤 10시 이후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교육을 진행하다 기동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신고도 하지 않고 초등학생 6명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한 교습자가 점검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당했다.

도교육청은 적발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13건, 교습정지 3건, 과태료 1건, 경찰고발 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ㆍ편법 운영을 불시 점검해 건전한 학원의 피해를 줄이고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중독, 이젠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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