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직 MBC 기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피고인은 항소할 방침이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MBC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경기도 모처의 연수원에서 일행 수 명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방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A씨에게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점을 감안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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