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고종석(23) 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민사19단독 장찬수 판사는 2일 고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한 데다가 범행 후 달아난 행적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4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고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광주서부경찰서로 향하기 직전 현재 심경에 대해 "죽고 싶은 마음이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45분께 나주의 한 주택 거실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 A(8)양을 이불째 납치, 인근 영산대교 아래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평소 아동이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을 즐겨봤으며 술에 취하면 성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그는 약 5년 전 나주에 머무르며 A양의 가족을 알게 됐으며 5일 전 다시 나주에 왔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고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간 등 상해)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위반,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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