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교회 세습'을 막는 법안을 만든다.
감리교의 이 같은 시도는 최근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어서 개신교 전반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감리교는 27일 장정(감리교 교회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 초안을 논의, 확정했다.
권오서 장정개정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모나 자녀 또는 자녀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감독과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정회원 전체로 확대하고, 선거 운동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피선거권과 관련한 부담금 납부 등 일부 모호했던 문구도 명확히 했다.
개정위는 앞서 지난 20∼22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초안을 임시 감독회장과 감리교 본부에 보고했다.
개정안은 임시 감독회장의 공고에 따라 내달 중순 임시 입법의회에 상정되며 의회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감리교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종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권 위원장은 "우리가 먼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라며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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