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지적하는 기사에 한해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일본 법원의 결정이 25일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미국 건강식품회사 일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보도를 둘러싼 소송에서 월간지 '테미스'의 사장 및 편집장의 증언거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같은 보도를 했던 요미우리(讀賣)신문 기자에 대해 "공무원이 비밀준수 의무에 위반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까지 취재원 보호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은폐"라며 증언 거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결정도 취지는 유사했다. 그러나 공적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부정행위를 폭로하는 경우에는 "정보 개시자를 보호하는 한편 부정의 책임을 따지고 재발을 막기 위해 (누설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월간 '테미스'는 지난 2002년 10월호에서 '일본 국세청이 미국기업에 굴복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국세청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국세청은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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