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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취재원 공개거부 인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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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취재원 공개거부 인정' 결정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지적하는 기사에 한해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일본 법원의 결정이 25일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미국 건강식품회사 일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보도를 둘러싼 소송에서 월간지 '테미스'의 사장 및 편집장의 증언거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같은 보도를 했던 요미우리(讀賣)신문 기자에 대해 "공무원이 비밀준수 의무에 위반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까지 취재원 보호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은폐"라며 증언 거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결정도 취지는 유사했다. 그러나 공적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부정행위를 폭로하는 경우에는 "정보 개시자를 보호하는 한편 부정의 책임을 따지고 재발을 막기 위해 (누설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월간 '테미스'는 지난 2002년 10월호에서 '일본 국세청이 미국기업에 굴복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국세청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국세청은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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