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정영하)와 MBC에 따르면, MBC 보도국에는 12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파업 기간 8대가 설치됐고, 파업 이후 4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또 <PD수첩>과 <시사매거진2580> 소관 국인 시사제작국이 자리한 6층에도 4대가 최근 새로 설치됐다. 이에 따라 파업 전 30평에 1대 꼴이던 CCTV는 15평에 1대 꼴로 늘어났다.
고성능 기기 설치 목적은 "노조 활동 감시"
노조가 제공한 CCTV에 잡힌 보도국의 한 기자의 모습을 보면, 이 CCTV는 피사체를 줌(ZOOM)으로 확대 가능한 고성능 기기다. 기자가 책상에 올려둔 게 뭔지 일일이 판별 가능할 정도로 선명하다.
노조는 이 고성능 CCTV가 모두 김재철 사장 지시로 설치됐다고 주장한다.
즉, CCTV 설치 목적이 대부분이 조합원인 MBC 직원들을 감시하는 데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부분 CCTV의 설치 위치는 업무 환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천장이다. 노조는 "가히 감옥에 견줄만한 감시 체제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CCTV의 화질과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등을 종합할 때 구성원들의 동태 감시용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와 같은 고성능 기기가 "PD와 기자의 일상을 24시간 내내 감시한다"고 밝혔다.
▲보도국에 설치된 고성능 CCTV에 찍힌 구성원의 모습. ⓒMBC 노조 제공 |
노조 "불법 정황 커"
노조는 사측의 이와 같은 대응에 불법적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직원들의 사생활을 지나칠 정도로 감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사업주의 재량권을 벗어나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불법행위"라며 "특정 PD, 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선명한 화질로 감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설치된 CCTV가 확대와 축소를 통해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고성능 기기인 점도 법 위반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 5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
노조는 나아가 CCTV를 노조 동의 없이 설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노조는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나아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청회, 설명회 등을 열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MBC 구성원뿐 아니라 MBC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의 초상권까지 사전 동의 없이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어떤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은 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노조는 덧붙였다.
노조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MBC 관계자는 CCTV 설치 사실은 인정했으나 "CCTV는 애당초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특히 보도국과 시사제작국에 고성능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분실사고가 잦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실 책임자가 설치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설치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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