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16일 통보했다.
교과부는 "고교의 경우 학생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적도록해 낙인효과를 방지,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 평가를 강화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시ㆍ도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대입과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 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효과를 가지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초기단계에서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인권위 권고 수용 방침을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경우 교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특별 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달 초 공개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강원ㆍ전북ㆍ경기ㆍ광주교육감은 인권위의 권고를 인용해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 또는 최소화하라고 지침을 내려 학교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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